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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트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의 관리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기부중단 또는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관련 오픈마인드 내규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되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메일을 통해 작성한 글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3. 회원 탈퇴 시에는 가입 시 제공되었던 회원의 특혜와 권리는 자동으로 회수되며 향후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 불가합니다.
4. 회원 탈퇴 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회원 가입 시 본인이 동의한 약관과 탈퇴 후의 의무를 엄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오픈마인드 내규에 따릅니다.
1. 회원이 본 약관과 오픈마인드 내규를 위반할 시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회원의 동의나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불법 행위,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
- 타인의 명의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오픈마인드 및 관련 단체, 인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오픈마인드 관련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 본 약관 및 "오픈마인드 내규"에 의거해 회원 자격이 이미 상실되었던 사람이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 및 오픈마인드 내규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오픈마인드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의 본 약관 및 오픈마인드 내규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훼손할 경우
2. 기타 회원의 자격, 책임과 의무, 권리, 징계와 처벌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픈마인드 내규"에 따릅니다.
4. 오픈마인드 회원은 사단법인 창립회원과는 별개의 회원으로 창립회원 고유의 자격과 권리가 없으며 사단법인의 정책과 운영에 일절 관여할 수 없습니다.
1. 오픈마인드를 통해 제공되는 시스템, 서비스, 작품, 공개된 저작물, 이미지, 사진, 동영상, 문서, 도면, 그림, 디자인, 마크, 로고, 서비스 명칭, 상표, 기능 및 소프트웨어(일괄하여 '콘텐츠') 등과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오픈마인드 저작권자(이하 '저작권자')에 있습니다.
2. 회원은 오픈마인드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이용, 표절, 도용해서는 안 되며 회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하여 작품화, 상업화하거나 이를 전파하여 다른 사람이 응용하는 사태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소유권과 저작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픈마인드 내규'를 준수합니다.
3. 회원이 제공한 컨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오픈마인드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원등급별 후원헌금 상한제를 실시하며, 오픈마인드 실천과 활동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마인드 내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입출금(후원헌금과 활동비 등)은 오픈마인드의 공식계좌만을 사용하며 타 계좌 이용은 철저히 금지합니다.
3. 공식계좌를 사용하는 공식적인 후원헌금과 활동비 외의 모든 금전 거래는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약관 위반 시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후원헌금은 오픈마인드 내규에 동의 후 반드시 본인의 자유의지로 해야 하며, 회원가입과 내규 약관 동의 시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기타 후원신청 승낙이 기본 목적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경우 외에는 납부와 지원이 성립됩니다.
2. 후원헌금 납부는 오픈마인드 온라인에서, 또는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오픈마인드는 투명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한 CMS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반드시 공식계좌를 통해 후원헌금을 받고 있으며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1. 회원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자와 원인 제공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오픈마인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오픈마인드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오픈마인드는 본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잃은 이득이나 입은 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회원간 또는 제3자간에 본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를 일체 금하고, 이를 어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오픈마인드는 아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제3자가 불법적으로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제3자가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 해킹 등 기본적인 네트워크상의 위험성에 의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정보 훼손 등과 같은 손해
-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제3자로 인한 손해
- 급작스런 트래픽 증가 및 회원 수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사이트 이용 속도 저하, 업무 과부하에 따른 업무 처리 속도 저하 등 예상 불가한 상황 하에 발생하는 손해
- 기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사단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제너럴어드바이저스(이하 '제너럴어드바이저')에 오픈마인드 사업을 정식으로 법적 총괄 일임하여 본 사업을 진행합니다. 본 사업이 근본목적에 어긋나게 왜곡되어 사용되거나 운영된다고 판단될 시 저작권자, 사단법인은 본 사업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관련 사업은 중단될 수 있으며, 이용 중단으로 인해 회원이 누리던 권리나 혜택이 중단되더라도 회원은 이를 거부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본 사업의 전권과 책임은 총괄 운영법인 제너럴어드바이저에 있으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는 회원과 제너럴어드바이저 간의 문제이므로 사단법인에 분쟁의 원인, 이유,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약관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이용자가 동의 항목에 체크 후 회원에 가입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시범서비스 이후 각 국가의 언어별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유저가 사용중인 PC 브라우저나 핸드폰의 번역기능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 오류나 사용 미숙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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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인드 어드바이저 회원 가입은 아래 내규의 모든 조항을 읽고 이해하여 자유의지로 동의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픈마인드는 모든 존재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홍익인간의 열린마음, 종교화합과 정신문화 발전을 위한 열린신앙, 열린사회의 열린미래를 위한 열린정신문화를 의미합니다.
2] 오픈마인드 참여는 오픈마인드 온라인 회원가입으로 이루어집니다.
3] 오픈마인드 온라인은 첫째, 종교 화합과 발전을 위한 열린신앙활동, 둘째, 투명하고 실용적인 열린후원문화, 셋째, 순수한 비정치적 열린 종교활동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4] 회원 가입 시 자동으로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온라인상에서 영구히 확장하는 "오픈아트 프로젝트, 오픈마인드 1 (오픈마인드 원 O)"에 동참하는 오픈마인드 얼라이언스가 됩니다.
1] 오픈마인드는 모든 존재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올바른 '종교문화의 발전'과 '종교화합을 위한 열린신앙'에 집중된 열린정신문화 계몽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2] 오픈마인드는 "종교혁신 파일럿 프로그램, 오픈마인드 온라인"으로 현대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 사회구조 변화와 인류 정신문화 발전에 합당한 신앙방식과 종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 합니다.
3] 오픈마인드 온라인은
첫째,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 대신, 종교 화합과 상생, 상호발전을 위한 열린신앙방식,
둘째, 경제적 희생 방지를 위한 '헌금액 상한제'와 실용적인 '활동비 지원 제도', 비정상적인 헌금 유용을 예방하는 투명한 '디지털 후원헌금체계'를 도입한 열린 시스템
셋째, 비상식적 종교활동과 집단세뇌를 방지하고 종교의 근본목적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열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오픈마인드의 열린신앙은 수용신앙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의 정신문화, 신앙방식을 상호 존중하고, 공유 가능한 이타적인 가르침을 상호 수용하여 종교의 근본인 인류 화합과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의식진화와 정신문화 발전을 촉진하여 "모든 존재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5] 오픈마인드는 "모든 존재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보편적 공통가치이자 한민족 고유의 사상인 홍익인간의 열린정신을 온 인류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아 전 세계적 종교분쟁과 문화충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글로벌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한민족의 독창적 정체성과 우수한 정신문화를 비정상적 문화 침범과 역사왜곡으로부터 영구히 지켜내려 합니다.
6] 오픈마인드 온라인의 장기적 목표는 신앙방식과 종교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신이 어떤 종교를 신앙하건 열린정신으로 진리를 공감하고 이타적인 가르침을 공유하여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 상생, 공감, 화합,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문화이자 열린신앙의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편하게 각자의 신앙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종교적 자유를 속박하는 배타적 관념과 관습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진리와 신앙인 사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왜곡이나 구속 없이 종교의 근본목적, 순수 신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 제1원칙
첫째, 오픈마인드 활동은 오로지 열린정신문화 열린신앙 활동에만 중점을 둔 정신문화 계몽운동이자 순수종교활동으로, 타 종교의 교리와 고유의 신앙방식을 포함한 어떠한 종교적, 정치적, 이념적 사안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열린신앙은 종교화합과 인류평화를 위해 서로 다른 종교 문화와 신앙방식을 상호 존중하고 수용하는 열린정신의 수용신앙으로, 개종 없이 각자 자신의 기존 종교를 독실히 신앙하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린신앙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개인의 독립된 신앙생활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셋째, 오픈마인드 스피릿 - 열린정신은 시대와 지역, 문화와 언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명칭과 상관없이 종교적 신앙의 본질, 초월적 실체와 불변의 진리를 믿기에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타 정신문화의 성현들을 진리의 스승으로 존경하며, 위대한 스승들(The Great Advisors)의 이타적인 가르침을 편견 없이 수용하고, '갈등과 대립, 독단과 맹신' 대신 '수용과 화합, 자비와 진리'를 실천합니다.
2] 회원은 제1원칙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해야 하며 위배 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조항 참조)
3] 회원 또는 회원과 연관된 제3자가 오픈마인드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표절해서는 안 됩니다.
4] 열린정신문화 오픈마인드의 발안법인인 사단법인 한얼(이하 "사단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제너럴어드바이저스(오픈마인드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에 본 오픈마인드 사업을 정식으로 법적 총괄 일임하였습니다. 사단법인과 오픈마인드의 저작권자는 본 사업이 근본 종지에 어긋나게 왜곡, 곡해되어 사용되거나 운영된다고 판단될 시 본 사업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련사업은 중단될 수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닌 경우 공지를 통해 사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알리고 후원헌금 추가 납부 중단과 활동비 지급 정산을 완료한 후 중단합니다. 단, 중단 사유 개선과 해결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5] 부득이 본 사업이 중단되어 회원이 이전까지 누리던 권리나 혜택이 중단되더라도 회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오픈마인드에 관해 왜곡된 사실, 과장된 내용,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임의적인 견해, 부정적 해석, 과장된 단언, 보장할 수 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7] 회원은 오픈마인드 및 관련 단체와 인물에 대한 비방, 폄훼, 명예 훼손을 해서는 안되며 이는 회원 자격정지 시 또는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 회원은 오픈마인드 가입 약관과 내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그와 관련된 운영위의 판단기준과 징계수위, 발생한 문제와 피해에 대한 배상범위 등 관련 판결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9] 본 내규에 명시된 조항 중 해석이 모호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안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회원이 자신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행동하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문의하기의 "내규관련 문의"를 이용해 문의 후 서면 답신 (이메일 문자 등)을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남긴 뒤 처리해야 합니다.
O 다급한 사안일 경우 직통전화( 070-8015-1842 )에 문의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 증빙자료(통화내용은 녹음되며 요청 시 답변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를 남긴 뒤 대처합니다.
1] 본 사업의 운영 주체는 본 사업을 법적으로 정식 총괄 위탁 받은 유한책임회사 제너럴어드바이저스(오픈마인드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입니다. 운영위의 오픈마인드 온라인 실무 관리자는 오픈 애드민(Openmind Administer의 약자: 이하 '애드민')으로 칭합니다.
2] 본 사업은 철저하게 내규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3] 본 사업을 위해 후원헌금을 모금합니다.
4] 운영상 중대 사유 발생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규를 회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내규는 e-mail을 통해 즉시 공지 또는 시행일자 7일전부터 사이트 로그인 시 알림창 게시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된 내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가 가능하고, 개정 내규 변경 고지 7일 후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내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참여 여부의 비공개 원칙: 회원 가입은 비공개이며 타인의 회원 가입과 참여 여부를 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이 가입과 참여 여부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어드바이저 정보보호 수칙: 어드바이저는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의 공식활동 정보 중 회원 본인이 동의하여 어드바이저용으로 공개된 기본 활동 내용만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본인 및 본인이 관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3] 기본활동정보공개: 어드바이저 회원 가입 신청은 본인의 기본적인 활동내용을 자신을 추천한 리더 어드바이저가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추천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사업의 운영과 관리, 회원관리, 기부회원 결제 관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및 이용하며,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현재 운영위에서는 전 사업권을 위임 받아 회원 가입 및 관리, 활동 지원과 상담, 본 사업의 전체 운영과 관리를 위해 회원정보 및 기부금 결제정보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을 포함한 기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상세 내용은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1] 오픈마인드 회원은 본인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등급의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오픈마인드 온라인에 정식으로 가입 등록한 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고,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회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3] 오픈마인드 회원은 모든 존재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오픈마인드에 동참하는 열린정신문화 활동가인 오픈마인드 얼라이언스로, 사단법인의 창립공동체 회원과는 별개의 회원입니다.
4] 오픈마인드 회원 가입과 활동은 현재 국내에서만 가능하며 해외 회원 서비스 시작 시 전체 공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운영위는 고유한 재량권에 따라 회원 자격을 승인하거나 보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픈마인드 회원은 크게 일반 회원과 어드바이저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회원 (얼라이언스):
일반회원은 열린정신문화 활동회원으로 가입과 동시에 본인의 참여가 인류화합을 표현한 온라인 아트 "오픈마인드 원"의 일부가 되어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영구히 확장되는 오픈아트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얼라이언스 아티스트가 됩니다.
2] 어드바이저 회원 (이하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는 열린신앙활동가 회원으로 어드바이저 회원 가입은 선임 어드바이저의 추천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히며 관련 절차를 완료 후 어드바이저 활동비를 지원받을 자격을 가지고 열린신앙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내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등급에 준하는 자격과 혜택을 가집니다.
1-1 무료 얼라이언스 자격: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누구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완료하시면 오픈마인드 얼라이언스의 자격을 가집니다.
1-2 오픈 아티스트 자격
[1] "인류는 하나"라는 오픈마인드 스피릿을 표현한 온라인 아트 오픈마인드1 (Openmind O, 오픈마인드 원)은
[2] 오픈마인드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실시간 온라인상에서 영구히 확장되는 오픈아트 프로젝트이며,
[3] 회원 가입 시 자동으로 오픈마인드 1의 참여회원으로 영구히 기록됩니다.
[4] 오픈마인드 O 에서, 자신의 참여가 이미지화되어 본인에게 배정된 작품을 선사 받습니다.
1-3 개인 회원페이지 My Mind Service: 모든 오픈마인드 회원에게 오픈마인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 회원페이지 '마이 마인드'를 제공합니다. 마이 마인드 서비스를 통해 오픈 스피릿(Open the Mind) 서비스, 어드바이저용 서비스, 오픈 아트 컨텐츠 등 회원 등급별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영리 목적에 한해 오픈 아트 작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후원 참여: 일반회원은 무료 참여 외에 본인이 원할 경우 매월 후원헌금(현 일반회원 상한선 1만원) 실천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1-5 어드바이저 승격자격: 모든 일반 회원은 원하면 언제든지 어드바이저 승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회원은 내부 규정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2-1 규정 준수: 모든 회원은 가입 약관과 내규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필요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 공고하는 절차, 권고, 지침, 세부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어길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2 어드바이저 규정 준수: 어드바이저 회원 가입은 본 내규와 어드바이저 조항 시행 세칙인 어드바이저 매뉴얼 준수에 대한 정식 수락입니다.
2-3 오픈 아트 저작권 규정:
[1] 회원 등급에 맞게 제공된 오픈아트를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탈퇴 후에는 자신에게 제공된 작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하며 오픈마인드 관련 컨텐츠를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4 공식자료 사용 의무:
[1] 회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오픈마인드 관련 공식적인 자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공식적인 자료라 함은 오픈마인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 운영위가 공식적으로 발행 또는 출판하는 자료, 공식 홍보자료나 팜플렛, 공식 매뉴얼,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제공하는 컨텐츠와 그 외 운영위에 정식 요청해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자료입니다.
[3] 공식 자료 외의 자료를 제작, 이용하거나 오픈마인드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곡해, 과장된 내용 또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임의적인 견해를 담아 개별적으로 제작된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공식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부정적 해석, 과장된 단언, 보장할 수 없는 주장을 하거나 독단적으로 발언, 게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2-5 규정 위반 보고: 본인의 실수로 관련규정 위반 시, 또는 타인의 내규 위반 사실을 발견 시, '애드민'에 즉시 정확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O 요청하기의 "위반보고"를 이용해 위반 사항을 제보하거나 중차대한 위반 사항 발견 시 전화( 070-8015-1842 )로 즉각 신고합니다.
3] 모든 오픈마인드 회원은 사단법인 창립공동체 회원 고유의 자격과 권한이 없으며, 사단법인의 모든 사안에 어떠한 형태로건 관여할 수 없습니다.
1] 어드바이저는 어드바이저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열린신앙활동 종사인으로 본인의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열린신앙활동에 대한 어드바이저 활동비를 지원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2] 어드바이저의 역할은 열린정신문화 활동과 후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타인에게 열린신앙을 안내해 회원으로 동참하도록 추천하고 상담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 '어드바이저'는 호칭은 오픈마인드 활동을 위한 상담가 또는 자문가를 뜻하며 오픈마인드 회원들에게는 어드바이저 정신을 실천하는 리더, 스승,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드바이저 정신이란
첫째, 모든 존재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열린신앙활동을 통해 종교화합과 인류정신문화발전에 기여합니다.
둘째, 모든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한 위대한 스승들(The Great Advisors of Humanity), 영적지도자, 성현, 현자, 철인, 혁신가, 창조가, 예술가, 모험가, 개척자, 영웅들의 이타적인 가르침을 편견 없이 배우고 실천합니다.
셋째, 우리 삶의 참된 어드바이저(The Unconditional True Advisor)이신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을 표현하며, 지혜와 자비로 가족에게 참된 어드바이저 정신을 실천합니다.
4] 어드바이저 개요
4-1 어드바이저의 정수: 정식 어드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오픈마인드를 타인에게 추천하여 준 어드바이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상담하는 과정을 거쳐 타인에게 오픈마인드를 가르침으로 인해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체현해야 합니다.
4-2 어드바이저 활동: 어드바이저의 등급별 온라인 활동(마이마인드에 제공되는 어드바이저용 컨텐츠)참여를 통해 오픈마인드를 이해하고 어드바이저 정신을 실천하며, 타인에게 오픈마인드를 소개, 안내, 설명, 장려, 추천, 가입, 참여하게 하는 어드바이저의 본분을 실행하고, 자신이 추천해 관리하는 멤버회원을 모든 면에서 지도, 협력, 점검, 상담, 활동 지원, 서포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로 인한 어드바이저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4-3 어드바이저 넘버: 어드바이저 회원 가입과 승인이 완료되면 고유 어드바이저 넘버가 부여되고 이 번호는 사이트 로그인 후 [마이 마인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 회원은 가입 시 자신을 추천한 선임 어드바이저인 리더의 어드바이저 넘버를 반드시 입력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4-4 어드바이저의 과정: 신규 어드바이저는 리더인 선임 어드바이저의 추천으로 가입 후 활동승인을 받으면 어드바이징활동(열린정신문화 오픈마인드를 소개, 안내, 회원가입 상담, 장려, 추천하는 Openmind Advising Activity)을 시작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의 멤버를 확보하면 리더의 동의 후 정식 어드바이저가 됩니다.
1] 어드바이저 단계별 구분
1-1 준 어드바이저: 선임 어드바이저의 추천으로 가입 신청을 한 신규 어드바이저 회원
정식 어드바이저가 되기 전 단계로, 어드바이저 활동 자격을 승인 받으면 준 어드바이저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1-2 일반 어드바이저(General Advisor): 정식 어드바이저 자격이 승인된 어드바이저 회원
본인을 추천인으로 등록하여 준 어드바이저 가입을 한 하위 멤버 어드바이저가 2명 이상이 되면 일반 어드바이저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1-3 슈퍼바이저(Supervisor): 지도자 자격이 승인된 어드바이저 회원
일반 어드바이저를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인정받아 운영위로부터 슈퍼바이저 제안을 받거나, 스스로 지원해 자격을 취득하면 슈퍼바이저가 됩니다. (제20조 슈퍼바이저 승격 참조)
2] 어드바이저 역할별 구분
모든 어드바이저는 (나를 추천한 리더에게) 멤버인 동시에 (내가 추천한 멤버에게) 리더이며, (리더의 리더에게) 주니어인 동시에 (멤버의 멤버에게) 시니어로서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2-1 리더 어드바이저(이하 리더): 자신을 어드바이저로 추천하고 활동을 승인한 어드바이저의 호칭
모든 어드바이저는 타인을 어드바이저로 추천하고 준 어드바이저 활동을 승인할 권한(승인권) 및 정식 어드바이저 승격 자격을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이 추천해 활동을 승인한 멤버에 대해 리더 자격을 가지며 '리더'는 멤버의 어드바이저 활동을 지도, 관리, 지원합니다.
2-2 멤버 어드바이저(이하 멤버): 리더 어드바이저의 추천으로 신규 가입 신청을 한 어드바이저의 호칭
모든 어드바이저는 자신을 신임하여 추천해준 리더에게 '멤버 어드바이저 (멤버)'가 됩니다.
2-3 시니어 어드바이저(Senior Advisor 이하 '시니어'): 리더의 상위 리더 어드바이저의 호칭
2-4 주니어 어드바이저(Junior Advisor 이하 '주니어'): 멤버의 멤버 어드바이저를 지칭하는 호칭
1] 어드바이저 회원 신청 자격:
1-1 가입 조건: 어드바이저 신청은 본인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민법상 성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필수 요건 – "리더 어드바이저 추천": 모든 어드바이저는 기 활동 중인 어드바이저(리더)의 추천이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1-3 특수상황: 리더의 추천 없이는 어드바이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지만 추천인 없이 가입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070-8015-1842 ) 또는 요청하기의 "리더 요청"을 이용해 리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운영위의 서면 또는 통화 면접 후 승인 시 리더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드바이저 활동 자격
2-1 준 어드바이저 기본 자격: 후원헌금 실천: 어드바이저는 열린신앙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활동비를 지원받는 회원으로 어드바이저 활동과 어드바이저 후원(현 매월 10만원)을 실천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2 준 어드바이저 활동 자격: 어드바이저 가입 신청 후 활동 승인이 있어야 준 어드바이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3 일반 어드바이저 자격: 준 어드바이저 활동을 시작하여 본인의 추천으로 2명 이상의 하위 멤버가 준 어드바이저로 가입을 하게 되면 리더의 동의하에 정식 일반 어드바이저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3] 어드바이저 활동 자격 승인 신청:
3-1 신규 어드바이저 회원은 '리더'의 추천을 받아 오픈마인드 사이트에서 어드바이저 회원 가입 및 어드바이저 활동을 신청합니다.
3-2 위 신청 완료 후 아래 3가지 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어드바이저 후원헌금 실천 자동납부를 신청합니다.
[1] 사이트 회원 가입 완료 후 열리는 정기후원 신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리더로부터 받은 '오픈 퍼밋' 용지에 자필로 신청 후 퍼밋 제출
[3] 애드민과의 전화 통화로 신청 ( 070-8015-1842 )
3-3 위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신규 어드바이저의 활동을 승인하는 문자가 신규 어드바이저와 리더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며, 활동 승인 문자 수신 후 준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오픈 퍼밋
4-1 오픈 퍼밋 (이하 '퍼밋'): 퍼밋은 서면 어드바이저 활동 자격 승인서로 어드바이저 후원헌금 자동납부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제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2 퍼밋 작성: 사이트 어드바이저 회원가입 완료 후 자신을 추천한 리더로부터 퍼밋 용지를 제공받아 '어드바이저 후원헌금 자동납부 신청' 페이지를 작성하고 친필 서명합니다.
4-3 퍼밋 제출: 리더는 신규 멤버가 준 어드바이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하며 신규 멤버의 퍼밋 작성을 안내하고 작성한 퍼밋을 '애드민'에 제출합니다.
+ 핸드폰으로 퍼밋을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 openmind@hanol.org 로 전송하거나 직통전화( 070-8015-1842 )로 제출 방법 문의 후 온라인으로 먼저 전송한 다음 향후 퍼밋 용지를 반드시 '애드민'에 제출해야 합니다.
4-4 제출된 퍼밋이 올바르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면, 리더가 신규 멤버의 활동을 승인하는 문자가 발송되며, 멤버는 활동 승인 문자를 받은 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어드바이저 권한:
5-1 추천권과 승인권: 타인을 일반회원 또는 어드바이저회원으로 추천하고 그의 활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
5-2 승격 자격 판단권: 나의 멤버 어드바이저가 준 어드바이저로 활동 시작 후 2명의 어드바이저를 추천하여 일반 어드바이저로 승격 시 멤버의 활동 태도를 평가하여 일반 어드바이저 승격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
5-3 멤버 관리 권한: 자신이 추천한 멤버 회원을 타 어드바이저의 간섭없이 관리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
5-4 멤버 활동 관리 권한: 본인이 관리중인 멤버 회원이 공개를 동의한 기본 활동 내역을 어드바이저용 개인페이지 [마이마인드]에서 열람하고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권한
5-5 어드바이저 활동비 수령자격: 관리하는 멤버 회원의 활동 등급과 숫자에 따라 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제13조 어드바이저 열린신앙활동지원비 참고)
1] 활동 원칙
1-1 추천인 변경불가: 가입 시 최초 등록된 리더 어드바이저 추천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상황에서만 운영위의 고유 재량권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타 멤버 간섭불가: 어드바이저는 타 어드바이저와 그의 추천인 사이에 간섭할 수 없고, 타 어드바이저에게 추천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장려, 유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설득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1-3 리더 어드바이저 부재 상황: 리더 어드바이저의 탈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리더 어드바이저가 부재인 경우, 의무적으로 즉시 운영위에 새로운 리더 어드바이저 배정을 신청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리더 없이 활동 가능한 독립 어드바이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O 요청하기의 "리더 요청"에 [리더 재배정 요청] 또는 [독립 어드바이저 신청] 으로 요청 사유를 포함해 작성합니다. 또는 전화( 070-8015-1842 )로 신청 문의가 가능하며, 관련 사안을 의결하기 위한 서면 또는 통화 인터뷰 후 승인 시 리더를 지정받거나 독립 어드바이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멤버 추천
2-1 누군가가 나의 어드바이저 넘버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완료하면,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알림 메일이 리더에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2-2 메일 확인 후 만약 내가 추천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추천인으로 입력하여 가입했다면 이 사실을 즉시 '애드민'에 알려야 합니다.
O 전화( 070-8015-1842 )로 즉각 신고한 (통화내용은 녹음됩니다.) 후 요청하기의 "명의 도용 신고"을 이용해 신고 하여 증빙자료를 남깁니다.
3] 멤버 활동 승인
3-1 리더가 추천한 신규 멤버의 사이트 회원 가입과 후원헌금 자동납부 신청은 어드바이저 활동 자격 승인의 필수 요건입니다.
3-2 멤버의 사이트 가입과 자동납부 신청이 완료되어 정상 등록되었음이 확인되면 리더가 멤버의 활동을 승인하는 문자가 발송되고, 활동 승인 문자를 받은 멤버는 준어드바이저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또는 애드민과의 전화 통화의 방법으로 자동납부를 신청했을 경우 활동 승인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어드바이저 활동 자격 승인서인 ‘오픈 퍼밋’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작성된 퍼밋을 애드민에 사진으로 제출하면 확인 후 활동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3-3 신규 멤버 추천부터 활동 승인까지 당일 등록 완료가 우선이나 당일 바로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 리더의 재량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록 방식도 안내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어드바이저 매뉴얼] 및 [리더스 활동 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1] 출금일을 고려해 등록하는 방법
[2] 최소 2명의 멤버 확보 후 함께 등록하는 방법
[3] 최대한 많은 수의 멤버와 동시 가입으로 여유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
4] 퍼밋 사용:
서면 어드바이저 활동 자격 승인서 '퍼밋' 사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어드바이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십시오.
O 퍼밋 교부 신청 또는 제출 등에 관한 요청과 문의는 요청하기의 "오픈 퍼밋 요청"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퍼밋 관리
5-1 퍼밋 번호: 퍼밋의 각 장마다 연도표시와 일련번호로 구성된 고유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누구에게 배부되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됩니다.
5-2 퍼밋 관리: 모든 어드바이저는 자신이 수령한 퍼밋이 자신의 멤버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지도록 신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퍼밋이 손상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반드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임의로 폐기할 수 없고 별도의 사유로 잘못 작성되거나 미사용된 신청서는 반납하고 분실된 용지 또한 신고해야 합니다.
5-3 퍼밋 보관: 퍼밋은 신규 어드바이저의 가입 후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애드민'에게 전송해 승인을 받은 후 '애드민'에 제출하기 전까지 퍼밋에 작성된 멤버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퍼밋의 사용과 퍼밋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퍼밋을 보관하는 리더 어드바이저에게 있습니다.
5-4 퍼밋 제출: 사용한 퍼밋은 택배 등으로 발송 후 제출 확인 문자를 받으면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드바이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어드바이저 활동 지원과 혜택
6-1 어드바이저는 열린신앙활동을 위한 어드바이저 활동비 지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어드바이저 활동비는 자신이 관리하는 (멤버 어드바이저와 후원 얼라이언스) 회원 수에 비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13조 (어드바이저 열린신앙활동지원비)를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6-2 모범적으로 어드바이저 활동을 실천하는 우수 어드바이저에게는 운영위의 심사를 거쳐 슈퍼바이저 등급 승격 기회와 홍익인간상 후보 선정, 포상 및 추가 인센티브 지급, 선물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6-3 본인의 모범적인 실천 외에도 본인이 추천한 멤버 어드바이저의 활동을 잘 관리하고 독려하여 멤버 어드바이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 리더 어드바이저에게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19조 (어드바이저 활동등급의 승격과 추가지원 혜택 참조)
7] 슈퍼바이징 요청:
리더의 지원만으로 어드바이저 활동이 어려운 어드바이저는 슈퍼바이징(활동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요청하기의 "슈퍼바이징 요청"을 신청하면 운영위가 요청자와 상담 후 슈퍼바이저를 배정해 드립니다.
1] 어드바이저 활동비는 타종교의 포교, 선교, 전도 활동을 포함하는 열린신앙활동을 위한 종교활동비입니다.
1-1 '어드바이저'는 열린정신문화활동가이자 열린신앙활동가로서, 어드바이저 정신을 실천하고 오픈마인드 열린신앙을 안내, 상담, 자문,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1-2 어드바이저회원은 열린신앙(수용신앙)활동과 개별적 자율 신앙활동 등의 종교활동에 필요한 어드바이저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 어드바이저 활동비는 본인의 어드바이저 후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용신앙 활동(어드바이저 활동)지원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1-4 이는 열린정신문화 계몽활동과 열린신앙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소개, 안내,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수용신앙활동,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추천하고 활동 자문과 직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어드바이저 활동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본인이 관리하는 회원의 오픈마인드 관련 활동 지원에 사용되는 비용, 열린정신문화활동과 열린신앙활동, 어드바이저 업무와 내규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 본인의 개별적 종교활동과 헌금 등을 포함합니다.
1-5 어드바이저 활동비는 개개인의 종교, 신앙활동을 독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는 종교활동비로 타 종교 신앙인의 경우 자신의 종교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1-6 현재 정부의 정책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종교활동비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향후 정부의 소득세법이 개정된다면 개정될 소득세법을 준수하여 지급합니다.
2] 어드바이저 활동비의 액수:
2-1 어드바이저 활동비는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시간당 1만원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본인이 추천하여 관리하는 (멤버 어드바이저와 후원 얼라이언스) 회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 본인이 관리하는 멤버 어드바이저회원 한 명당 한 달에 5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2-3 후원헌금의 상한선과 활동비의 액수는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물가 변동 등의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변경될 수 있으며 어드바이저 활동비 사용과 지출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어드바이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어드바이저 활동비 수급 자격:
3-1 어드바이저 회원은 본인이 우선 어드바이저 활동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만 어드바이저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2 따라서 본인이 후원헌금을 납부하지 않은 달에는 어드바이저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며, 반복될 경우 어드바이저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와 처벌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어드바이저 매뉴얼] 에 따릅니다.
4] 정산 방법: 어드바이저 활동비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1 익월정산: 한 달간의 어드바이저 활동 내역을 확인하여 다음달 중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단, 금융 기관의 문제, 전산상의 문제,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2 본인수령원칙: 어드바이저 활동비 수령 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단, 고령이나 장애 등 개인 사정으로 통장 개설의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애드민'과 상의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4-3 오류해결: 어드바이저 활동비 지급에 있어서의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어드바이저는 즉시 '애드민'에 연락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4 당일수령: 어드바이저 가입 당일 본인과 본인이 추천하는 어드바이저가 함께 가입하며 바로 그 달의 후원헌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한다면, 어드바이저 활동비도 당일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단 평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그 시간 이전 후원헌금을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 확인 후 활동비를 당일 정산해 송금이 가능하고, 5시 이후 이체한 내역은 익일 확인 후 활동비를 지급하며, 주말동안 이체한 내역은 월요일 확인 후 어드바이저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 또한 금융 기관의 문제, 전산상의 문제,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어드바이저 활동비 범위
5-1 오픈마인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열린신앙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예식과 예배, 단체 활동 등 종교활동을 위한 장소나 시설이 없으며, 종교활동 업무에 필요한 사무 공간과 필수 장비, 신앙활동의 기본 요건인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복지 등 일반적인 업무환경과 제도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에, 이에 상응하는 열린신앙활동을 위한 종교활동비인 어드바이저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5-2 열린신앙활동을 위한 비용(Mobile Activity Cost)은 어드바이저가 열린신앙활동을 위해 활용하는 모든 공간을 '모바일 엑티비티 스페이스 (Mobile Activity Space)로 간주하여 열린신앙활동을 위한 모든 공간사용비용(이하 '공사비')을 포함합니다. 열린신앙활동 관련 업무를 보는 모든 공간을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로 인정하여 다양한 장소의 업무공간, 업무를 보는 차량과 이동수단에 소요 되는 모든 경비와 교통비를 공사비에 포함합니다.
5-3, 오픈마인드 온라인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한 온라인 접속이 필수적이기에 열린신앙활동을 위한 필수 장비구입비, 통신비, 사무용 경비, 업무용 경비를 어드바이저 활동비의 범위에 포함하고 어드바이저의 드레스 코드를 따르기 위한 복장과 품위유지, 모든 활동의 기본인 건강과 안전, 복지를 위한 건강유지, 의료비 등 기타 열린신앙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활동비에 포함합니다.
5-4 열린신앙은 회원의 기존 종교활동 또한 열린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하며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의 모든 종교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므로 본인이 지원받은 열린신앙활동비를 자신의 기존 종교에 헌금하는 것도 타당한 종교활동비 사용으로 인정하여 타 종교의 발전과 헌금활동을 독려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용신앙과 열린종교문화를 실천합니다.
6] 어드바이저 활동비 지급 원칙:
6-1 기본조건: 어드바이저 활동비는 어드바이저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어드바이저 자격이 박탈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2 공식계좌 사용: 어드바이저 회원은 반드시 사단법인 한얼의 공식 은행계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공식 기부금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타 명의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기부금을 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이 전적으로 지고 처벌 받으며 운영위의 징계와 배상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와 사단법인 측에 무조건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6-3 공식 활동 외 금융거래 금지: '공식 은행계좌를 통한 공식적인 오픈마인드 후원헌금 납부 및 어드바이저 활동비 수령'을 제외한 비공식적인 오픈마인드 관련 금융활동을 일체 금지합니다. 어드바이저는 타 어드바이저 (리더, 주니어, 시니어 포함 모든 어드바이저)와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되며 회원이 아닌 타인과도 오픈마인드와 관련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해서는 안됩니다. 즉, 공식적인 오픈마인드 후원헌금 납부 및 어드바이저 활동비 수령을 제외한 그 어떤 기부금, 헌금, 투자, 대부, 등 비공식적인 금융거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 시 당사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처벌 받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와 사단법인 측에 무조건적으로 배상해야 하며 운영위의 징계와 배상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4 조건변경: 어드바이저 활동비 지급은 현행법, 현행제도의 변경, 또는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해 정책이 변경되거나 사전 예고 없이 중지될 수 있으며 모든 회원은 가입 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 후 가입해야 합니다.
7] 세금:
7-1 어드바이저 세금: 현재 정부의 정책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종교활동비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소득세 납부가 가능한 유의미한 활동비를 수령하는 경우 전업 활동을 통해 세금납부활동을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승단을 적극 추천, 독려하며, 향후 정부의 소득세법이 개정된다면 개정될 소득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7-2 슈퍼바이저 세금: 슈퍼바이저는 제너럴어드바이저스의 프리랜서 제네럴파트너로 등록되며 지원받는 활동비 또는 임금을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근거하여 프리랜서 소득은 3.3%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월 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제20조 슈퍼바이저 승격 참조)
8] 유예:
어드바이저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드바이저 회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6개월 이내로 어드바이저 활동을 쉴 수 있으며 다시 활동을 시작하여 그 동안 납부하지 못한 본인의 후원헌금을 뒤늦게 납부하였을 때, 활동 중지 기간 동안 지원받지 못한 어드바이저 활동비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드바이저 회원은 본인이 지원받은 어드바이저 활동비의 사용과 지출,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1] 지출증빙: 어드바이저 활동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전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하여 필요 시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지출기록: 어드바이저 개인의 자율을 위해 특정한 방식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따로 관리 목록에 기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회계부에서 별도로 기록 관리합니다. (제13조 어드바이저 열린신앙활동 지원비 6] 어드바이저 활동비 지원 범위 및 어드바이저 매뉴얼 참고)
3] 헌금증빙: 본인이 신앙하는 종교에 헌금액으로 사용할 경우 헌금영수증 또는 유사 자료를 보관하여 필요 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드바이저회원은 내부 규정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1] 어드바이저 가입 동의: :
1-1 어드바이저 회원은 약관, 내규 그리고 내규의 시행세칙인 어드바이저 매뉴얼을 정독하고 본인의 자유의지로 전 조항을 엄수할 것을 수락하는 내규에 동의해야 합니다.
1-2 어드바이저 회원은 열린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종교활동 종사자로, 약관과 본 내규, 어드바이저 관련 조항의 구체적 시행세칙인 어드바이저 매뉴얼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회원추천과 임명권에 대한 책임:
2-1 타인에게 오픈마인드를 소개, 회원 가입을 추천하고 활동 가능여부를 승인할 수 있는 권리는 어드바이저 회원에게만 있습니다.
2-2 따라서 타인에게 오픈마인드 회원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일반회원이 아닌 어드바이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3 모든 어드바이저는 비회원을 (1) 어드바이저 또는 일반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과 (2) 준어드바이저 활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 (3) 자신의 멤버가 일반 어드바이저로 승격 시 그 자격을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2-4 영예로운 열린사회활동가, 열린정신문화 혁신가, 열린정신문화예술가, 열린경제활동가, 활동과 역량에 따라 제한 없는 활동비를 지원받는 열린신앙종사인 어드바이저의 특권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어드바이저는 본인의 추천권과 임명권을 행사한 회원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3] 멤버회원 관리의 책임:
3-1 어드바이저 회원은 본인이 관리하는 멤버회원이 오픈마인드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2 멤버회원의 요청 시 반드시 최선을 다해 상담 및 도움을 제공할 의무와 올바르게 가이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3 본인이 추천하고 활동을 승인한 멤버 회원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문제 또는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은 당사자 본인을 우선으로, 관리자인 리더 어드바이저에게 있습니다.
3-4 본인의 멤버 회원이 준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시작해 2명의 신규 멤버를 확보하는 동안의 활동 태도와 능력을 근거로 일반 어드바이저 승격 자격이 미달된다고 판단될 때 멤버의 일반 어드바이저 승격 보류를 애드민에 요청해야 합니다.
4] 후원헌금 실천의 의무:
4-1 어드바이저회원은 오픈마인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회원으로 본인 스스로 열린정신문화 열린신앙 실천을 위해 매월 일정 액수의 후원을 실천해야 합니다.
4-2 일반 어드바이저 [실천등급 비승격] 기준, 현재는 매월 10만원 상한제로 그 이상 후원할 수는 없으며 정해진 후원헌금 상한선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4-3 이 금액은 최저임금을 고려해 다른 누군가의 어드바이저 활동을 10시간 정도 지원하는 상징적인 액수에 해당합니다.
4-4 후원헌금의 상한선 액수는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물가 변동 및 정부정책과 법률 개정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회원의 동의 없이 운영위의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어드바이저 정신 실천의 의무:
어드바이저회원은 열린정신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온라인으로 (openmind1.org) 제공되는 어드바이저용 컨텐츠를 활용해 열린신앙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어드바이저회원은 활동 과정에서 득한 회원 포함 타인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본인이 얻은 정보를 오픈마인드 활동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직, 간접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7] 안내 대상의 제한:
7-1 오픈마인드가 왜곡되거나 곡해되어 잘못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드바이저 회원이 오픈마인드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대상은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상대로 제한합니다.
7-2 개인간의 이메일 또는 메신저 이용은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적이고 무분별한 홍보(예: 스팸 메일 또는 팩스를 통한 발송, 홍보물을 공공장소에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등)를 금합니다.
7-3 공개적인 각종 SNS, 포털사이트 홍보 (예: 유튜브 영상, 틱톡, 인스타그램, 다음 카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체방, 커뮤니티, 스팸 메일 또는 팩스를 통한 발송, 홍보물을 공공장소에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등)를 절대로 금합니다.
8] 피해 배상 책임:
8-1 모든 회원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본인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단독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8-2 본인이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운영위의 판결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분쟁의 해결:
9-1 분쟁이 발생할 모든 경우, 회원은 운영위와 협의하여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9-2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애드민'에 요청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9-3 사안에 따라 요청하기의 "분쟁조정요청" "법률상담요청" "운영위 검토요청"을 이용하고, 시급한 사안은 전화( 070-8015-1842 )로 신청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9-4 운영위는 본 내규와 지침에 의거해 상황을 판단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상황은 운영위의 해석과 의결, 판단에 따릅니다.
9-5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운영위의 해결안을 거부하고 상호 합의 대신 관련회원 또는 관련회원 측이 별도로 고소, 고발 등 법적 분쟁을 시작할 경우, 오픈마인드 측의 법적 분쟁 진행비용(소송비 등) 전액은 소송인(고소, 고발인) 회원(탈퇴 시 전 회원) 또는 소송인 측과 관련된 회원(또는 전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1] 불특정 다수 홍보 금지:
1-1 열린정신문화에 대한 왜곡과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
1-2 순수목적이 아닌 활동비의 증가 또는 개인의 사욕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및 소셜 미디어 또는 메시지 전송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오픈마인드 관련 내용을 공유하거나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2] SNS, 온라인 홍보 금지:
2-1 불특정 다수 홍보 금지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오픈마인드 회원 가입'을 안내하고 권유할 때 SNS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금합니다.
2-2 공개적으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유튜브, 영상, 블로그 게시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광고, 포럼, 웹페이지, 인터넷 카페) 및 소셜 미디어 또는 메시지 전송 플랫폼(틱톡, 카카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위챗 등)을 이용해 회원가입 홍보와 권유, 오픈마인드 관련 내용을 유포할 수 없습니다.
3] 홍보 절차:
3-1 어드바이저 활동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소수와의 진솔한 관계와 대면 안내를 우선 순위로 합니다.
3-2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운영위의 정식 허가를 요청해 공식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서면 증빙자료를 남기고 공식 자료(오픈마인드가 공식적으로 발행 또는 제공하는 오픈마인드 공식 사이트, 공식 팜플렛, 공식 매뉴얼,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제공하는 컨텐츠 자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하기의 "홍보활동 관련 문의"를 통해 추가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요청하기의 "홍보활동 승인신청" 또는 "홍보자료신청" 과 "자료사용승인요청"을 이용해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사용하거나 홍보활동이 가능합니다. 중차대한 사안이거나 시급한 경우 전화( 070-8015-1842 )로 즉각 신청 후 문자 승인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 해야 합니다.
3-3 컨텐츠 자료의 출처를 위장하거나 자료와 정보를 왜곡, 내용을 위조하거나 타인 또는 대중에게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과장된 내용을 발언, 게시,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3-4 실수 또는 고의로 이를 어길 시 정도에 따라 징계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4] 기타 규칙:
4-1 저작권 및 인권침해 정보유출 불가:
[1]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블로그 포함) 의 도메인명 / URL 또는 메타태그 내에 주최측 또는 오픈마인드의 지적 재산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2] 인터넷 매체의 사용 (예: 태그, 링크, 블로그 이름,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참여 또는 사용자 제작의 콘텐츠, 포럼, 게시판, 블로그, 위키, 팟캐스트 (예를 들어 Facebook, YouTube, Twitter, Wikipedia, Flickr 등) 또는 Wallpaper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2 광고불가: 오픈마인드를 회원이 임의적으로 인터넷 검색 엔진에 연결, 링크 노출, 또는 웹 디렉터리에 스폰서 링크 또는 유료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4-3 촬영 녹음 불가: 운영위의 서면허가 없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오픈마인드 또는 어드바이저 관련 촬영, 녹음 등을 할 수 없으며, 관련 자료를 온, 오프라인 배포, 전달, 게시를 할 수 없습니다.
O 모든 회원은 홍보활동 제한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시 요청하기의 "위반보고"를 이용해 위반 사항을 제보하거나 중차대한 위반 사항 발견 시 전화( 070-8015-1842 )로 즉각 신고해야 합니다.
1] 실천등급의 승격:
승격 신청 후 후원헌금을 상한선 내에서 상향 승격하여 실천하는 어드바이저 회원은 지원받는 어드바이저 활동비도 승격됩니다. (어드바이저 매뉴얼 8. 어드바이저 실천등급 승격 참고)
2] 활동등급의 승격:
2-1 모든 어드바이저는 자신이 추천한 멤버어드바이저가 10명 이상이 되면, 활동등급(클래스)이 승격됩니다.
2-2 모든 어드바이저는 본인의 활동에 대한 어드바이저 활동비 지원 혜택 외에도 본인이 추천한 멤버어드바이저의 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하고 독려하여 멤버어드바이저가 수용신앙 활동등급이 승격되었을 때 멤버어드바이저의 승격 등급(클래스)에 대한 인센티브가 리더 어드바이저에게도 추가 지급됩니다. (제19조 어드바이저 활동등급의 승격과 추가지원 혜택 참조)
3] 슈퍼바이저 승격:
3-1 슈퍼바이저 조건: 운영위의 승격제의를 받거나 승격신청 후 공식승인을 받은 회원
3-2 슈퍼바이저는 제너럴어드바이저스의 프리랜서 제네럴파트너로 등록됩니다. (제20조 슈퍼바이저 승격 참조)
3-3 본인이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일반 어드바이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원하는 어드바이저 회원은 실천등급을 승격할 수 있습니다.
1] 승격 절차
1-1 자격: 일반 어드바이저 등급 이상 회원은 누구나 실천등급 승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조건: 승격 신청 어드바이저는 후원헌금 액수를 승격 상한선 내에서 상향하여 후원헌금 납부를 실천하면 승인됩니다.
1-3 권한: 더욱 적극적인 상호 협력 활동을 위해 승격 어드바이저는 자신이 관리하는 멤버 어드바이저에게 실천등급 승격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1-4 혜택: 승격된 어드바이저는 자신의 멤버 어드바이저 실천등급이 승격되면 해당 어드바이저 관리에 대해 상향 승격된 어드바이저 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2] 승격 승인 자격
2-1 기본자격: 일반 어드바이저 등급 이상 회원은 누구나 승격 신청 후 후원헌금 상향납부 실천하면 승격이 승인됩니다.
2-2 승격을 제안 받은 경우: 자신의 리더 어드바이저로부터 승격 제안을 받은 어드바이저가 제안에 동의하여 실천하면 승격이 승인됩니다.
2-3 독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리더 어드바이저로부터 승격을 제안 받지 않아도 독자적인 승격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후원헌금 상향납부를 실천하면 승격이 승인됩니다.
2-4 자격제한: 준 어드바이저는 독자적으로 승격신청을 하거나 또는 리더 어드바이저로부터 승격 제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승격된 어드바이저가 새로운 어드바이저를 영입할 시 주니어 멤버(어드바이저 신청자 또는 준 어드바이저)에게는 일반등급의 후원헌금을 안내해야 하고 이에 대해 일반 어드바이저에 대한 어드바이저 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3] 어드바이저 활동비 승격
3-1 자동승격: 본인이 승격 어드바이저일 경우, 멤버 어드바이저가 자신의 승격 제안에 동의해 승격하거나 독자적으로 승격하게 되면 리더 어드바이저 본인은 자동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승격된 어드바이저에 대해 상향 승격된 어드바이저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3-2 비승격의 경우: 본인이 승격 어드바이저가 아닐 경우, 멤버 어드바이저가 독자적으로 승격 되었더라도 리더 어드바이저 본인은 승격되지 않은 일반 어드바이저 활동비로 지원받습니다.
3-3 동시승격: 본인이 리더 어드바이저에게 승격을 제안 받거나 또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승격을 신청할 시 자신의 멤버 어드바이저에게도 승격을 제안해 두 명 이상 동의하여 함께 실천한다면 승급을 제안한 본인은 실질적으로 상향된 납부액에 대한 추가부담 없이 자동적으로 승격된 어드바이저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4-1 신청: 요청하기의 "실천등급승격요청"을 이용해 신청하거나 전화( 070-8015-1842 )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전화 통화 시 후원헌금 납부변경에 대한 본인 동의 증빙을 위해 녹음하고 문자로 승인을 안내합니다.
4-2 납부: 신청 후 승인 문자를 받게 되고, 익월부터 상향된 후원헌금이 정상 납부되면 해당 월부터 상향 조정된 어드바이저 활동비 수령 가능합니다.
1] 활동등급 승격: 모든 어드바이저는 자신의 멤버 어드바이저가 10명 이상이 되면 10명 단위로 활동등급(클래스)가 자동 승격됩니다.
2] 클래스: 리더가 관리하는 멤버 10명을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하며, 10명 미만인 경우 하나의 클래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1 클래스 형성: 같은 리더를 공유하는 10명의 멤버 어드바이저가 하나의 클래스를 구성하며, 멤버들이 소속감을 갖고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 서포트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리더는 자신의 클래스 구성원을 선정, 구성할 수 있습니다.
2-2 클래스 호칭: 클래스가 형성되면 자율적으로 클래스의 호칭을 정할 수 있습니다.
2-3 클래스 멤버: 같은 클래스 멤버들은 서로를 '클래스 메이트'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2-4 클래스 리더: 클래스 메이트들은 자신들을 추천한 리더 어드바이저를 '클래스 리더', 또는 '티처' 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3] 인센티브: 어드바이저는 본인의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혜택 외에도 본인이 추천한 멤버 어드바이저의 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하고 독려하여 멤버 어드바이저의 활동등급이 승격되면 이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어드바이저 매뉴얼]에 따릅니다.
1] 슈퍼바이저 회원(Supervisor): 일반 어드바이저를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인정받아 운영위로부터 슈퍼바이저 제안을 받거나, 스스로 지원해 자격을 취득한 등급
O 아래 지원 자격을 갖춘 회원은 종교, 학력, 경력, 성별 등의 조건 없이, 전업 슈퍼바이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10명 이상의 멤버어드바이저를 관리하는 어드바이저
2. 오픈 슈퍼바이저용 컨텐츠(논문, 에세이, 강의자료 또는 영상 등)을 제출해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자격을 승인 받고자 하는 어드바이저
3. 기타 탁월한 사회활동 또는 어드바이징 활동으로 일반 어드바이저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 운영위로부터 슈퍼바이저 신청가능 통보를 받은 어드바이저
O 요청하기의 "슈퍼바이저 가입신청"을 이용해 신청 후 운영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승격 요건:
2-1 운영위로부터 슈퍼바이저 신청 제의와 심사 승인을 받은 전업 어드바이저로, 승인된 회원은 유한책임회사 제너럴어드바이저스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후 프리랜서 제네럴파트너인 슈퍼바이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2 일반 어드바이저가 아닌 경우에도 슈퍼바이저 임명이 가능하고, 계약 조건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슈퍼바이저가 계약기간 종료 후 슈퍼바이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어드바이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특혜: 정식 계약과 등록 후 슈퍼바이저로 공식 승격됩니다.
3-1 슈퍼바이저만이 가능한 슈퍼바이징 활동 권한(일반 어드바이저는 타 어드바이저의 멤버 관리에 관여할 수 없지만 슈퍼바이저는 지정 받은 멤버에 대해 지원 가능)과 그에 대한 보상 (*아래 6-3 참고)
3-2 본인이 제공한 자료 (에세이, 논문, 영상 등)에 대한 상여금, 강의료, 강사비 포상
3-3 오픈마인드 온라인의 분야별 교수 후보 선정, 홍익인간상 후보 선정 등
4] 의무: 어드바이저가 관리하는 멤버가 20명을 넘을 경우 슈퍼바이저 가입을 권장하고, 100명이 넘을 경우 반드시 슈퍼바이저 신청 또는 기존 등급 유지에 대한 의사표명을 해야 합니다.
O 요청하기의 "7] 슈퍼바이저 가입신청"을 이용해 슈퍼바이저로 등급상향을 신청하거나 일반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지속하려면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기존 등급 유지의사를 표명한 후 운영위의 승인을 받습니다.
5] 세금: 정식 등록된 슈퍼바이저가 지급 받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매월3.3%의 세율을 원천징수 하고 지급됩니다.
6] 슈퍼바이징 활동: 슈퍼바이저는 일반 어드바이저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오픈서포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6-1 리더의 지원만으로 어드바이저 활동이 어려운 어드바이저는 슈퍼바이징(활동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하기의 "5] 슈퍼바이저 서포트 신청"을 신청하면 운영위가 요청자와 상담 후 슈퍼바이저를 배정해 드립니다.
6-2 지정된 슈퍼바이저는 해당 어드바이저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오픈 서포트 지원활동으로 신청자의 멤버 회원 가입활동을 도와줍니다.
6-3 슈퍼바이징을 통해 가입한 신규 멤버 관리를 위해 담당 리더에게 지원되는 어드바이저 활동비는 양측간 협의와 운영위 승인에 따라 서포팅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바이징 활동비로 일정기간 양도되며 협의된 기간 후에는 기존의 리더 어드바이저에게 지원됩니다.
7] 슈퍼바이저 자료 제공: 슈퍼바이저가 재능기부로 제공하는 자료의 경우, 조건 없이 공개 가능한 자료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저작권을 주장할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슈퍼바이저의 신원은 비공개로, 제공한 자료는 익명으로 공개되며 저작권은 개인이 아니라 오픈마인드에 있습니다.
1] 모든 회원은 약관과 내부 규정을 철저히 엄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운영위의 징계와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1-1 징계 사유 발생 시 운영위 판결에 의해 징계의 등급이 정해지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고
② 근신
③ 자격정지
④ 강등
⑤ 제명
2] 대표 예시: 하단의 대표 예시를 포함하여 약관과 내규, 운영위가 공고하는 지침, 세부규정 등을 어길 시,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1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행위
2-2 사기나 비윤리적인 행위 등을 포함한 기타 모든 위법, 범죄 행위
2-3 주최측과 오픈마인드를 사칭한 정치 활동이나 비정상적 종교활동 등 모든 비정상적인 활동, 또는 후원금 강요행위
2-4 어드바이저회원 이외의 회원이 타인에게 어드바이저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거나 빙자하는 모든 행위
2-5 오픈마인드 관련 사실에 대해 부정확한 내용, 사실과 다른 주장, 현혹적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발언, 게시, 전달하는 행위
2-6 고의 또는 부주의로 주최측과 오픈마인드 관련 모든 요소, 유무형의 지적재산, 시스템 운영방식, 저작권, 설계 및 운영 시스템을 표절, 도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2-7 오픈마인드 관련된 모든 컨텐츠의 불법 유출, 무단 도용, 출처 위장, 내용 위조, 자료와 정보의 왜곡, 표절,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
2-8 회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오픈마인드나 관련 컨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9 사실과 다르거나 곡해, 과장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식 자료 외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임의적인 견해를 담아 개별적으로 제작된 자료를 사용하고, 왜곡하거나, 독단적으로 발언, 게시, 전달하는 행위
2-10 오픈마인드, 주최측과 관련 인물, 회원 및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 이미지 손상을 포함해 피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
2-11 자신의 영리 사욕을 위해 오픈마인드, 회원,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자신이 독자적으로 오픈마인드에 연관된 광고를 하거나 광고매체, 언론 등에 노출하는 행위
2-12 기타 운영위 판단에 따라 징계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주최측과 회원 또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
3] 사칭 금지: 모든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최측을 대표하거나 사칭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의 예시사항을 포함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주최측을 대표, 대리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3-1 자신이 주최측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듯한 명백하거나 암시적인 발언, 자료 게시 등 모든 종류의 유사 행위
3-2 주최측을 사칭하거나 회원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등 기타 주최측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
3-3 자신이 주최측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언론매체나 정부, 공공기관 또는 유튜버, 간행물(비공개 모임의 간행물도 포함) 등을 포함한 외부와의 모든 인터뷰, 발언, 기고, 서면 의견 제시 등 이와 비슷한 행위 (언론 등 외부로부터의 접촉이 있는 경우 운영위와 직접 접촉하도록 안내해야 함 ( 요청하기 내 "인터뷰 승인 요청" 또는 전화 070-8015-1842 로 문의)
3-4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제3조 9항을 준수하지 않고 '애드민'에 문의하지 않거나 답변 받은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한 행위
3-5 주최측 또는 오픈마인드를 포함해 관련된 명칭을 사용한 상호, 상표, 도메인 등의 등록 및 보유, 검색 엔진 또는 웹 디렉터리 등에 주최측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의 소유권적 정보(상표, 상호, 저작권이 있는 매체 또는 거래 비밀 등) 등록 또는 이를 이용해 홍보, 상품 개발이나 사업을 하는 등 모든 종류의 유사 행위 등
3-6 기타 운영위 판단에 따라 주최측과 회원 또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
4] 비승인 대외활동 금지:
4-1 운영위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않고 대중매체를 통한 대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4-2 오픈마인드에 관한 비공식 자료 또는 비승인된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3 대외 활동을 요청할 경우, 또는 위 제8조 2-4항 공식자료 사용 의무에서 언급한 공식자료 외의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애드민'에 문의 후 요청하기 내 '9] 홍보활동 승인신청'과 "10] 홍보자료 신청"을 이용하거나 전화 070-8015-1842 로 문의) 승인 의사가 담긴 문자나 이메일 답변을 받아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4-4 언론 등 외부로부터의 접촉이 있는 경우 답변을 하기 전, 운영위의 승인을 받거나, 운영위가 직접 응답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4-5 이를 어기거나 왜곡, 곡해, 과장된 내용 또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을 담아 대외활동, 또는 개별적으로 제작한 자료를 사용해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5] 어드바이저 활동 징계 예시: 어드바이저 회원이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징계와 처벌,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1 내규 위반: 어드바이저 회원은 활동 시 철저하게 어드바이저 활동 매뉴얼에 따라야 합니다.
5-2 지원협조 위반: 어드바이저 회원은 본인의 관리하는 회원이 요청 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상담과 어드바이징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어드바이저 활동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멤버가 신규 어드바이저(주니어)를 추천 했을 때 신속하게 승인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 면접과 승인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거절하는 등 멤버 회원 지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드바이저 활동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1회 불응 또는 비 협조 시 경고 조치 합니다.
- 2회 이상 비 협조 시 1회 누적 때 마다 지원 받는 어드바이저 활동비의 일정액을 삭감합니다.
- 5회 이상 비 협조 시 그 회원에 대한 어드바이징 권한을 상실하며 해당 회원에 대한 어드바이징 권한은 운영위에서 지정한 어드바이저에게로 이전됩니다.
O 나의 리더어드바이저(마이 리더)가 나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소홀하거나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요청하기의 "어드바이저 신고"를 이용해 위반 사항을 제보하거나 중차대한 위반 사항 발견 시 전화( 070-8015-1842 )로 즉각 신고합니다.
5-3 활동의무 위반:
[1] 어드바이저 회원이 지속적으로 어드바이저 활동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5회 경고 후 영구 제명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추천, 승인한 회원에 대한 관리와 안내 및 지도가 소홀하여 멤버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격미달의 인사를 추천 승인하여 문제나 피해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피해 발생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으며 관리소홀, 추천 임명권을 남용한 책임 어드바이저가 직간접적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합니다.
5-4 비정상적 헌금활동:
[1] 상한선 위반, 또는 헌금을 사칭한 금융 활동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2] 후원헌금 납부 시 반드시 사단법인 공식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개인 또는 타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공식적인 후원헌금활동 외 비공식적인 금전거래나 금융활동 등을 일체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5-5 원칙위반:
[1] 어드바이저 회원은 어떤 경우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 회원을 이용할 수 없으며, 주최측과 회원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 주최측이나 오픈마인드를 사칭한 비정상적인 활동,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위 등을 철저히 금합니다.
[2] 이를 어길 시 제명될 수 있고 주최측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이 전적으로 지고 피해자와 주최측에 운영위가 산정하는 피해보상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예시: 오픈마인드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회원들을 이용하는 모든 경우
-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권유, 대출, 알선, 그 외 본인 또는 타인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경우
-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영업 활동, 보험 설계, 카드 모집, 가입자 모집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단체나 모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픈마인드 외의 사적인 사안에 대해 어드바이저로서 권위 또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 기타 운영위 판단에 따라 주최측 또는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
6] 법적책임: 모든 회원은 본인의 중차대한 과오에 의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본인 단독으로 져야 합니다.
1] 후원헌금의 성격
1-1 오픈마인드는 투명한 디지털 헌금방식을 실천하며 신앙활동을 위한 경제적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헌금 상한제를 두고, 수용신앙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어드바이저 활동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1-2 회원이 납부하는 후원헌금은 어드바이저 수용신앙 활동지원금, 오픈마인드 사업진행비, 오픈마인드 관련 저작권과 지적재산관리, 한얼정신문화 계몽, 수용신앙 보급사업 등을 위한 후원헌금입니다.
2] 기본조건:
2-1 모든 회원은 자유의지로 후원헌금 원칙에 동의해야 후원헌금 납부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2 후원헌금을 실천하는 모든 어드바이저는 어드바이저 활동비를 지원받을 자격을 가집니다.
3] 후원헌금 상한제: 무리한 헌금으로 인한 경제적 희생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공식적으로 상한액을 책정하여 신앙활동에 대한 경제적 희생을 방지하고, 오히려 수용신앙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현 후원헌금 상한액:
+ 일반회원 월1만원
+ 일반어드바이저 회원 월10만원
+ 상한액은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물가 변동 및 정부정책과 법률 개정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회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실천등급의 승격:
일반 어드바이저(슈퍼바이저 포함)가 원할 경우 후원헌금 금액과 활동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격 조건을 충족하면 승격이 가능합니다. (제18조 어드바이저 실천등급의 승격 참조)
1] 일반회원의 가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매월 1만원의 후원헌금 실천이 가능합니다.
2] 어드바이저회원의 후원금액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1인당 매월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책정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매월 누군가가 10시간(최저임금 고려) 정도의 수용신앙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후원헌금승격: 수용신앙실천등급이 상향 승격되어 후원헌금을 납부하는 어드바이저회원은 상향 승격된 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제19조 어드바이저 활동등급의 승격과 추가지원 혜택 참조)
4] 납부경로: 투명한 디지털 헌금 시스템 확립을 위해 회원은 CMS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정기결제 등의 방식으로 후원헌금을 납부할 수 있고 모든 후원헌금 활동은 반드시 오픈마인드 온라인 openmind1.org의 사단법인 한얼 공식 계좌만 사용 가능합니다.
1] 관련 법규에 따라 기부회원에게 후원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2] 이미 납부 완료된 후원헌금은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이미 납부 완료된 후원헌금과 관련된 다음 각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후원헌금의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
-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기부금액 등 기재된 정보
1] 모금된 후원헌금은 목적사업인 오픈마인드 어드바이저 활동을 위한 직접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지출해 회원들로 하여금 신앙활동에 대한 경제적 희생이 아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종교활동문화의 구조의 혁신을 실행합니다.
2] 전항의 우선 지출 외 본 열린정신문화 오픈마인드 운영과 시스템 개선, 컨텐츠 개발, 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 관련된 사업, 주최측의 목적사업, 오픈마인드 관련 저작권과 지적재산관리, 열린정신문화 계몽과 열린신앙 보급사업 등을 위해 사용되며 추후 사회공익을 위한 의료, 계몽, 복지, 장학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후원헌금의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사단법인의 권한이기에 회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제3조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오픈마인드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이미 납부 완료된 금액은 환불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어떤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규칙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사고가 아닌 경우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됩니다. 변동 사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지 않을 경우 수정사안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오픈마인드 회원은 사단법인의 한얼정신문화 회원으로 내규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애드민'에 문의하여 사단법인의 헌법을 준수합니다.
3] 열린정신문화 오픈마인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대발전에 합당한 정신문화의 혁신 방향성을 제시해 왔으며, 시범서비스 기간 이후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 및 업데이트, 관련 수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해산할 시 그 절차는 사단법인의 정관과 헌법의 절차와 원칙에 의거해 해산합니다.
본 열린정신문화 오픈마인드 어드바이저회원 내규는 2024년 3월 20일 후 시행합니다.